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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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접종자 7월부터 야외 노마스크, 직계가족모임 인원 제한도 안받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1.05.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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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1회만 받아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또 백신별 권고 접종 횟수에 따라 접종을 받고 2주가 경과한 사람은 사적 모임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 등에서 제외된다. 특히 1회 이상 접종을 받으면 7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6일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중대본은 백신 접종 상황 단계별로 방역대응 조치 및 활동 제한을 차츰 완화한다. 우선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는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 접종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된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면회도 한쪽이라도 접종을 완료하면 6월부터 대면 면회가 가능해 진다.

7월께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마치는 시점인 것을 감안, 더욱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6월까지 백신 1차 접종자가 목표치인 1300만명에 미달할 경우 7월 이후에 적용할 접종 인센티브를 재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는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도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대면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완료자만의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9월까지 국민 3600만명이 1차 접종을 마친다면 마지막 단계인 3차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경우 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 전반에서 거리두기를 전제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잔여량을 조회·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27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6월9일부터 네이버와 카카오를 통해 정식운영된다.

한편 이날 울산에서는 10명(2539~2548번)의 신종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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