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등으로 불거진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시민 불신이 커지자 공직사회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울산시와 권익위는 반부패·청렴정책 공유,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 적극적·선제적인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국민고충 해결 및 행정심판 제도 발전, 국민 권익보호를 위한 협조와 지원 강화 등에 상호 협력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철호 시장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더욱 더 청렴한 공직자세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간 업무협약은 우리 공직사회의 청렴도와 공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민관협력을 통한 깨끗하고 청렴한 울산 실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에 앞서 두 기관은 장수완 시 행정부시장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김의성 상임위원, 민성심 행정심판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심판 제 도발전을 위한 ‘행정심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현황 전반과 행정심판법 개정 추진현황 등을 공유하고 행정심판 제도 발전을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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