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범서읍 사연리를 오는 6월1일부터 2026년 5월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 급등 및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한다.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8134㎡(2341필지)로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을 경우 일정 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183만㎡)’를 확정·발표하고 범서읍 입암리 327만8872.3㎡를 지난 5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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