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7일 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경찰위원회 초대 위원장에는 김태근 전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이 임명됐다. 위원은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센터장 △유윤근 전 울산경찰청 울주경찰서장 △오문완 울산대 법학과 교수 △성군희 변호사 △이종형 변호사 △주석돈 전 울산경찰청 보안수사대장 등으로 확정됐다.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26일까지 3년간이다.
출범식 후 열린 자치경찰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유윤근 위원을 상임위원(사무국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회의 일정 등을 심의했다.
송철호 시장은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자치분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끄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의미를 지닌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는 친근한 치안 행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활동의 민주성과 주민 지향성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가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더불어, 울산시민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주민 친화적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