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살인과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지난 28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도박 빚과 잦은 외박으로 동거녀와 불화가 있었던 A씨는 도박 빚을 갚겠다며 동거녀에게 350만원을 받은 뒤 주점과 다방 등에서 이를 탕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23일께 동거녀로부터 밤새 술을 마시고 외박한 것과 도박 빚을 갚지 않은 것에 대해 타박을 받게 되자 날카로운 도구로 동거녀를 찔러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사체를 10개 부분으로 분리했고, 일부를 굴다리 배수로와 교회 앞마당 쓰레기 더미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해 12월8일께 유기한 사체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지난 4월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주먹으로 3회 때렸을 뿐, 도구를 사용해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살해당한 주거지 안방 바닥과 침대 등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됐고, 유전자 검사 및 사체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거나 베어 살해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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