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화상태 울산지법 신축 7년만에 별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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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상태 울산지법 신축 7년만에 별관 추진
  • 이춘봉
  • 승인 2021.06.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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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재판부 개원으로 청사 포화 상태에 직면한 울산지법이 신축 7년 만에 별관 건축을 본격화한다. 올해 설계에 착수해 내년 중 착공한다는 계획인데, 건축 예산 확보가 적기 준공의 열쇠로 떠오른다.

울산지법은 오는 3~7일 ‘울산지방법원 별관 증축공사 설계용역’ 수행 업체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014년 신축 개원한 울산지법은 7년이 경과하면서 근무 인원과 재판부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사 협소도가 심화되고 있다. 경남 양산 등 관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공간 부족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8년 울산가정법원에 이어 올해 3월 부산고법 울산 원외재판부가 개원하면서 청사 내 공간 활용은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현재 원외재판부는 판사실 6개와 재판연구원실, 직원 사무실 등 울산지법 9층 공간의 절반가량을 사용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기존 9층을 사용하던 직원 사무실을 줄이고 서고 역시 축소 이전했지만, 그럼에도 법정은 추가로 마련하지 못해 원외재판부는 기존 재판부와 법정을 공유하는 실정이다. 현재 울산지법 청사를 사용하는 기관은 울산지법과 울산가정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등 3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울산지법은 사무공간과 법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외재판부 유치 당시 추진하던 별관 신축에 들어간다. 공식 명칭은 별관 증축이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신축으로 분류된다.

별관은 기존 청사 북측 테니스장 옆인 조경구역에 들어선다. 부지면적 582.68㎡, 연면적 1685.31㎡ 규모의 지상 3층 건물이다.

울산지법은 이달 중 용역 업체를 선정해 기본·실시설계에 들어간다. 용역비는 2억7500만원이며, 용역 기간은 기본설계 4개월, 실시설계 5개월 등 총 9개월이다.

울산지법은 내년 상반기 설계용역을 완료한 뒤 착공해 2023년 개원할 계획이다. 예상 총 공사비는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제외하고 41억8000여만원 수준이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설계용역비 외에 건축비 확보에 대한 확답은 아직 받지 못했다”며 “예산 문제가 해결되면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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