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지방대육성법이 3월23일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권고 사항이었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요건이 강화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방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지역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취지다.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은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40%(강원·제주는 2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도 2023학년도부터는 정원(40명)의 40%인 14명은 반드시 지역인재로 뽑아야 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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