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부정수급, 실버타운 원장 ‘집유’
상태바
일학습병행제 부정수급, 실버타운 원장 ‘집유’
  • 이춘봉
  • 승인 2021.06.03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학습병행사업 훈련 비용을 부정 수급한 실버타운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의 한 실버타운 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학습병행사업 및 훈련 실시 약정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참여했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요양보호사 8명을 일학습병행제 학습 근로자로 선발한 뒤 1일 1시간 이론 수업만 진행했음에도 1일 5시간 현장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훈련 비용 등 약 6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인터뷰]주영규 문무바람 사장, “기술 아닌 제도 발목…해상풍력 안정 추진 고민을”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