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3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중구의 한 실버타운 원장인 A씨는 지난 2018년 3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일학습병행사업 및 훈련 실시 약정을 체결하고 사회복지서비스에 참여했다.
그는 같은 해 7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실버타운 요양보호사 8명을 일학습병행제 학습 근로자로 선발한 뒤 1일 1시간 이론 수업만 진행했음에도 1일 5시간 현장 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훈련 비용 등 약 6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2019년 7월부터 약 4개월 동안 3000만원 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