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일 울주군의 한 교회 강당에서 B목사가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막기 위해 B목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목사는 상급단체에 의해 사임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A씨는 B목사와 교인이 행한 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목사가 일부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봤고, 당시 B목사에 대한 법원의 접근 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예배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예배를 저지하려고 한 만큼 수단과 방법에서 상당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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