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혁신도시 일대 불법현수막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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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혁신도시 일대 불법현수막 ‘몸살’
  • 정세홍
  • 승인 2021.06.0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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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찾은 중구 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인근과 근로복지공단 정문 주변 약 300여m에 공단 등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다.
울산 중구 우정혁신도시 일대가 일부 허가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 공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3일 찾은 중구 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인근과 근로복지공단 정문 주변 약 300여m에 공단 등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있다. 집회 신고가 된 근로복지공단 정문 주변 지역이 아닌 근로복지공단 맞은편, 한국석유공사, 도로교통공단 등에도 쉽게 현수막들을 찾아볼 수 있다.

한 노동단체가 산재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집회 내용을 알리기 위해 수십장의 현수막을 내걸어놓은 상태다. 이들 현수막 외에 아파트 분양 불법 현수막도 걸려있다.

하지만 집회신고 지역을 중심으로 집회신고를 받지 않은 곳에서도 각종 불법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악영향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지만 철거 등 조치가 늦어져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따르면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지만 이를 적용받지 않는 8가지 항목이 있다. 근로복지공단 앞은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로 적용 배제 항목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불법 현수막들은 모두 철거 대상이 된다.

주민 김모(39)씨는 “혁신도시에 불법 현수막이 판치고 있는데도 관할 행정기관은 단속은 커녕 묵인·방조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이 된다”면서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도 똑같이 단속하거나 철거하지 않는게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구는 “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이면 철거할 수 있지만 일부 지역은 관련법상 적용배제에 해당되는 광고물들이라 철거하지 못하고 있다”며 “집회신고 지역을 제외한 곳들의 현수막은 현장 확인을 통해 철거했다. 발견 못한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신고 들어온 것들, 집회와 관계없는 것들은 모두 철거하고 있다. 한번 더 현장을 확인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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