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민간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4곳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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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민간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 4곳 첫 지정
  • 정세홍
  • 승인 2019.11.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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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호계로·강동해안·매곡천
울산 북구 산업로와 호계로, 강동해안, 매곡천 등 4곳이 북구의 첫 민간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북구는 14일 구청 상황실에서 경관조례 개정과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고시 이후 처음으로 경관위원회를 열어 민간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심의 대상은 산업로 구역은 폭 15m 이상 도로변의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그 외 기타 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다. 호계로는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과 매곡천은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이 심의 대상이다.

지정된 4곳의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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