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71)씨와 보훈지청의 악연은 지난 2004년께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씨는 당시 거주하던 동주민센터에 민원 업무를 보러 갔다가 주민센터 직원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해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됐다.
한씨는 만 19세이던 1969년 4월 육군에 입대해 1972년 3월 만기 전역했다. 그는 입대 이후 화농성 중이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해 약 한 달간 치료를 받았다. 한씨는 “군 입대 이후 잦은 감기를 겪은 후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았고, 중이염으로 발전해 지금은 청각 손실로 보청기까지 끼게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울산보훈지청은 당시 “민원인의 군 복무 중 질병이 공상이 아닌 사상이었기에 요건 자체가 안된다”고 반려했다. 이에 한씨는 육군본부에 전·공상 변경 민원을 제기했고, 2008년에 육군본부로부터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공상’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이를 근거로 총 4차례나 신청했지만 번번히 퇴짜를 맞았다.
한씨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 탄원서 제출은 물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에는 대법원 상고심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한씨는 이후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4년 전 타 지역 보훈지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씨는 “육군에서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공상 판정을 해줬는데,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록을 안해주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시 의병제대 권고도 거부하고 만기 전역을 했으나, 결국 남은 것은 만성 중이염과 청력 손실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보훈지청 관계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민원인의 ‘우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해 발병했다거나,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돼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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