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4천만원 ‘꿀꺽’, 울산 대기업 직원 실형 선고
상태바
취업 미끼로 4천만원 ‘꿀꺽’, 울산 대기업 직원 실형 선고
  • 이춘봉
  • 승인 2021.06.07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업을 미끼로 4000만원을 가로챈 대기업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기업 사원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원을 주면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40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