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의 한 대기업 사원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에게 전화해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장을 알고 있으니 로비자금 4000만원을 주면 취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여 7회에 걸쳐 40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기간을 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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