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8월께 울산스포츠과학중고등학교 수영부 창고 안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수영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는 등 8개월 동안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폭행 당시 주변 상황을 잘 묘사한 점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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