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자·타해의 위험성이 높아 대상자의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응급·행정 입원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 치료 지원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중위소득 65%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80% 이하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발병 초기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기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에서 ‘기분(정동)장애 일부’까지 확대해 중증 정신질환자가 진단 초기부터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만성화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한도에서 적절한 수준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정신질환 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고,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 후 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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