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경남 양산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동의 자전거를 치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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