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해상풍력 어민단체 횡령 혐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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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해상풍력 어민단체 횡령 혐의 수사 착수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6.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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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이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지역 어민단체가 민간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생자금 70억원에 대해 횡령(사기) 혐의로 사실상 수사에 착수했다.

9일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민간투자사로부터 상생자금(발전기금)을 부당수령한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월 대책위에 상생자금의 지급 경위와 규모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요청한 자료에는 대책위의 회의록 자료, 상생협약서 및 관련 자료, 상생자금 배분 자료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책위는 자료제출 및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는 울산지역 11개 어민협회 300여명의 어민들이 해상풍력사업에 따른 어민 피해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대책위에 따르면 상생자금 협약서는 지난해 민간 투자사와 울산시 등 3자가 참여해 지난해 10월께 최종적으로 체결됐다. 이후 상생자금은 대책위와 민간 투자사간 협의를 통해 지급됐다. 이들이 5개 외국 개발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생자금은 총 70억원이다.

이와 관련 어민생존권협의회 등 상생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지역의 또 다른 어민단체들이 보상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책위가 상생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중으로 정확한 수사 진행상황은 알려줄 수 없다”며 “현재는 내사 중인 단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횡령 의혹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책위는 울산해경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없이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10일 울산해경을 항의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영광 대책위 사무국장은 “상생자금은 운영위원간 논의를 통해 11개 협회별로 동일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배분됐다”며 “울산해경이 대책위에 가입한 회원들과 가입하지 않은 회원들 간의 갈등을 빌미로, 아니면 말고 식의 꿰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경이 제시한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직행법’의 경우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 국가기관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민간인 구성의 사적인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 법규다”며 “사업에 투자한 외국 개발사와 비밀유지협약이 걸린 계약서를 요구하는 등 수사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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