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위해 힘 모아야”
상태바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위해 힘 모아야”
  • 이춘봉
  • 승인 2021.06.14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주형 신임 울산지검장이 지난 11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주형 신임 울산지검장은 지난 11일 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롭게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가 국민의 인권을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으로 기존의 검찰업무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법 집행이 이뤄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및 절차에 따른 업무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절차적 흠결이나 불합리는 없는지 살펴보고, 흠결이나 불합리가 발견될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의 기본 업무는 사법통제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의 위법하고 왜곡된 수사 절차 진행과 증거 수집을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것인데, 이 기준은 국민의 인권보호 적합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 개시 범위 내에서 지역 사회에 숨어있는 부정부패 사범과 선진국 도약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은 물론 여성·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