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은 “올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으로 기존의 검찰업무가 크게 변화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능력도 사라지게 된다”며 “형사사법 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새로 시행되는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된 법 집행이 이뤄져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밝혔다.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및 절차에 따른 업무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절차적 흠결이나 불합리는 없는지 살펴보고, 흠결이나 불합리가 발견될 경우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검찰의 기본 업무는 사법통제를 통해 경찰 단계에서의 위법하고 왜곡된 수사 절차 진행과 증거 수집을 방지하고 이를 구제하는 것인데, 이 기준은 국민의 인권보호 적합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수사 개시 범위 내에서 지역 사회에 숨어있는 부정부패 사범과 선진국 도약에 장애가 되는 불공정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사범은 물론 여성·아동 및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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