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책위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상생자금 배분을 두고 울산해경이 벌이는 수사 철회를 위해 300여명 회원을 대상으로 연대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현재 회원 80% 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며, 14일 연대서명을 마무리하고 해경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대책위 어민들이 1년여 동안 해외투자사들과 대립하면서 조업피해에 따른 기금을 받아냈다. 당시 대책위에 가입해 힘을 보태달라고 각 어민 협회에 호소했지만 참여하지 않고 있다가 상생자금이 배분되자 뒤늦게 일부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며 “여기에 해경이 편승해 강압수사 행태를 보이며 어민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민간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생자금은 당초 가입된 11개 협회가 각 협회 회원 수, 중복 가입에 관계없이 협회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했었다”며 “이는 해경이 적법성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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