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4월 초부터 빗썸과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 4556명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된 3곳으로부터 체납자 52명의 가상자산 5900만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5명은 압류 조치 이후 즉시 체납세 1200만원을 납부했다.
시는 최근 가상자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및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압류를 시행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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