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회사법인과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3명, 팀장 2명, 과장 3명, 직원 1명 등 총 11명이 기소됐다. 하청업체 3곳의 대표와 현장소장 등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의 노동청 정기·특별안전점검 중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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