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현대重 대표 등 18명 기소
상태바
檢, 현대重 대표 등 18명 기소
  • 이춘봉
  • 승인 2021.06.15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이 연이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현대중공업 대표이사와 전현직 본부장, 하청업체 대표 등 18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산업안전중점검찰청인 울산지검은 중대재해 발생시 현장 실무자뿐 아니라 대표에게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울산지검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중공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등 1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회사법인과 대표이사, 전·현직 본부장 3명, 팀장 2명, 과장 3명, 직원 1명 등 총 11명이 기소됐다. 하청업체 3곳의 대표와 현장소장 등 7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또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의 노동청 정기·특별안전점검 중 현대중공업 각 사업부에서 635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회사와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지검은 “최근 강화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취지에 맞춰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