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 경제부시장,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송 시장 측 변호인은 재판 진행을 위해 서증조사보다 증인신문을 먼저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공소사실 쟁점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변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검찰은 증거조사를 앞두고 진행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프레젠테이션 변론 요청에도 이미 공소사실을 충분히 진술했고, 증거조사가 시급한 만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미 시간을 줬는데도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든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나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를 대상으로 서증조사부터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도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은 증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공판 전 공판 준비기일을 2차례 열고 증거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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