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세월호 참사,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 등 반복되는 중대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사업주·경영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공단은 선제적으로 관리 대상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관리감독자 일일 안전교육, 주간 안전 감시 및 활동을 직접 시행하고 보고토록 하는 등 팀장급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또 인력 보강 및 기관장 직속 안전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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