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주군의회는 15일 제204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신불산군립공원 내에서 군이 운영 중인 등억알프스야영장과 작천정달빛·별빛야영장 등 3개 야영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가결에 따라 3개 야영장의 오토캠핑장 요금은 비수기와 성수기에 관계 없이 일괄 2만원 인상됐다. 비수기 평일 요금은 1만7000원에서 3만7000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야영데크 요금은 비수기 평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무려 200%나 뛰었다.
테마형 카라반은 1만원, 일반형 카라반은 2만원이 오르는 등 대부분 이용료가 인상됐다.
요금 인상이 7월1일자로 적용될 경우 중·동·북구가 운영 중인 야영장 이용료와 차이가 크게 벌어진다.
중구가 운영하는 입화산·태화연·황방산 오토캠핑장은 비수기 평일 기준 1박에 1만5000원으로 군보다 2만2000원이 저렴하다. 동구 대왕암공원 오토캠핑장과도 1만7000원 차이가 나며, 지난해 개장해 최신 시설을 갖춘 북구 강동오토캠핑장보다 7000원 비싸다.
군은 야영장 요금인상 이유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적자가 누적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캠핑장은 이익 창출이 아닌 휴양 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등이 목적인 만큼 지나친 인상은 주객이 전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군의회의 조례 심의를 앞두고 2일 동안 군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요금 인상을 반대한다는 게시글이 50건 가까이 올라오는 등 주민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군이 신불산군립공원 내 야영장 요금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인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 야영장은 물론 사설 야영장의 요금까지 덩달아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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