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레미콘사업자협 담합 적발…공정위 제재
상태바
울산레미콘사업자협 담합 적발…공정위 제재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6.1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가 판매 단가를 담합하고,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인상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울산레미콘사업자협의회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지역 17개 레미콘업체가 회원인 이 협의회는 2017년 3월 이 지역에 공급하는 레미콘 판매단가율을 기준단가의 82%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2017년 4월 서울 소재 1군 건설사 8개 업체를 찾아 판매단가율 인상을 요청했고, 기존 76%에서 79.5%로 인상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

협의회는 1군 건설사들이 판매단가율 인상 요청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자 그해 4월20~22일 울산지역 16개 레미콘 제조공장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격경쟁 및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으로 봤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중구 ‘B-15 조건부 의결’ 재개발 본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