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남구 등에 따르면 무거-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가칭)은 지난 5월3일 남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했다.
제안서는 무거동 산 142번지 일원 20만5240㎡(약 6만평)의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은 총 8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동주택 2330가구 등 총 246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부지 중 12만649㎡는 주거용지로, 8만4591㎡는 도시기반시설용지로 계획돼 있다.
이와 관련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공해로부터 시민 건강을 지켜주는 공해차단 녹지 개발에 반대한다. 남구청은 도시 숲 개발 계획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연은 “해당 녹지는 남산 자락으로 태화로터리부터 옥동공원묘지, 울산대공원, 선암호수공원, 돋질산 등으로 이어지며 공해차단 녹지 기능을 하는 자연녹지 띠의 한 부분”이라며 “도시 숲은 국가산단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막아주며 울산시민의 건강권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강도 높은 이행계획을 실천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 숲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국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인근에 무거삼호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20만㎡ 이상을 개발하게 된다면 남산로 일대의 교통 상황은 최악의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구는 접수된 제안서의 수용여부에 대해 2개월 안에 답변해야 한다. 제안서가 수용되면 주민공람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울산시에 지정 요청을 하게 된다.
남구 관계자는 “사업제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수용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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