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동구의회 부의장은 15일 동구에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현장에 불법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장 확인을 통한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25억원을 들여 동구 전하동 산 155 일원에 73면 규모로 조성중이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폐아스콘이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이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복토나 성토용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폐아스콘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에서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 바 있다”며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진행되기 전 시공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는 “명덕호수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사전에 실시한 울산시 계약심사에서 시 잔토장 순환골재를 사용받도록 통보받아 사용했는데, 폐아스콘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재시공해 향후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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