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덕공원 주차장에 폐아스콘 불법 사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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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덕공원 주차장에 폐아스콘 불법 사용 의혹
  • 정세홍
  • 승인 2021.06.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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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가 추진중인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현장에 불법 폐아스콘이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태규 동구의회 부의장은 15일 동구에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현장에 불법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현장 확인을 통한 조속한 대응을 주문했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25억원을 들여 동구 전하동 산 155 일원에 73면 규모로 조성중이며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폐아스콘이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도로공사용이나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명덕호수공원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어서 복토나 성토용으로 폐아스콘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김 부의장은 “폐아스콘은 국립환경연구원의 시험 결과에서 주성분인 기름을 비롯해 유해 중금속이 다수 검출된 바 있다”며 “콘크리트 타설 등 공사가 진행되기 전 시공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등 관련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동구는 “명덕호수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사전에 실시한 울산시 계약심사에서 시 잔토장 순환골재를 사용받도록 통보받아 사용했는데, 폐아스콘이 분리되지 않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며 “현장에 보조기층재로 사용된 폐아스콘 순환골재는 재시공해 향후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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