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미 보상처리된 폐 현수막 등을 재수거해 중복으로 보상받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중구에 따르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지난 3월 재개됐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4월께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동에서는 이미 보상처리 후 보관중인 폐 현수막 등을 일부 주민들이 재수거, 가져가서 다시 보상을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수거보상제는 명함 1개 3원, 전단지 5원, 현수막 500원 등 저소득층이 수집해서 연중 예산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처리 후 수거를 위해 특정 장소에 내놓은 폐 현수막을 일부 주민들이 재수거해 중복 보상받는 식이다.
일각에서는 수거 과정에서 제대로 된 시스템이나 규정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보니 이같은 폐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주민들이 폐 현수막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갖다주면, 센터는 이를 모아 일정 장소에 보관하다가 정기적으로 구청에서 수거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거 부서와 동간 수거 장소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등 이견이 노출됐다는 설명이다.
또 한 번 보상받은 폐 현수막 등을 다시 갖다주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이 안돼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일부 동에서는 수거받은 현수막을 반으로 찢는 등 표시를 하나 이마저도 동마다 환경이 달라 중복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일각에서는 보상금 중복 지급 등을 막기 위해 수거 장소 획일화와 직인 도입 등의 시스템 확립을 위한 세심하고 체계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성봉 중구의회 의원은 “보상처리된 현수막에는 직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는 등 분별할 수 있는 세부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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