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매 과정에서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을 요구하다 들통이 나 후순위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상황에 처하자 2017년 8월 채무자 B씨에게 합의비용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치 자신이 B씨를 대리해 후순위 채권자와 합의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같은 해 11월 가짜 ‘영수 및 합의각서’를 작성해 B씨에게 제공했고, 법정에서도 이런 내용을 진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챘고, 범행을 감추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정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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