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책위는 “부유식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관련 상생자금은 대책위가 2년여간 투쟁한 결과 받아낸 것으로, 11개 어민협회의 논의를 통해 각 협회별로 균등하게 배분했다”며 “대책위 300여명 어민들은 울산해경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로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는 현 사태를 청와대에 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시와 5개 민간투자사 등과 협상을 벌인 끝에 라이다 관측기 설치에 따른 조업피해 대책으로 70억원의 상생자금을 지급받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울산해경의 편파수사, 짜맞추기식 수사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 풍력사업 추진에 따른 그 어떤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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