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가족 단체는 16일 울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선고된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 가족 단체는 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성범죄·사기 등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은 다른 범죄와 묶여져 국민의 상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당시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준용했을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 가족 단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재판부에 악어의 눈물을 보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재판부를 기망하는 가해자들을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로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땅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