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성범죄 준하는 양형기준을”
상태바
“아동학대 처벌, 성범죄 준하는 양형기준을”
  • 이춘봉
  • 승인 2021.06.17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자 가족 일동은 16일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학대범죄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도현기자 gulbee09@ksilbo.co.kr
아동학대로 징역 5년이 구형된 어린이집 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아동학대 피해자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에도 솜방망이 선고가 이뤄진다며, 성범죄 양형 기준에 준하는 잣대로 강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가족 단체는 16일 울산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0일 선고된 북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예로 들며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피해 가족 단체는 법원 양형위원회가 살인·성범죄·사기 등 41개 주요 범죄의 양형 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 기준은 다른 범죄와 묶여져 국민의 상식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당시 성폭력범죄 특례법을 준용했을 만큼 엄중 처벌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음에도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피해 가족 단체는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사과 없이 감형을 목적으로 재판부에 악어의 눈물을 보이며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기만하고 재판부를 기망하는 가해자들을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로 시간이 갈수록 그 횟수와 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땅에서 아동학대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울산 앞바다 ‘가자미·아귀’ 다 어디갔나
  • 축제 줄잇는 울산…가정의 달 5월 가족단위 체험행사 다채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