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해 노인복지 증진에 앞장선다.
16일 북구에 따르면 해당 조례는 최근 북구의회를 통과해 이달 말 공포를 앞두고 있다. 조례는 지역 인구의 9%에 달하는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더욱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북구는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노인복지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인복지를 위한 통합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방문서비스 등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며,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례에는 경로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과 노인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한 장수 노인 장수축하금 지급 내용도 담겼다. 지급 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북구 지역 내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90세 이상 노인으로, 90세 노인에 30만원, 100세 노인에 100만원 이내의 금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1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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