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탈락 원전해체연구소 건축 절차는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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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탈락 원전해체연구소 건축 절차는 순항
  • 이춘봉
  • 승인 2021.06.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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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해체연구소 장비 및 원전 해체 기술 고도화 사업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이 지연(본보 6월16일자 2면)되는 가운데, 건축 관련 행정 절차는 제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시는 17일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원전해체연구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건을 원안 수용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울주군 서생면 명산리와 부산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일원에 걸쳐 부지 면적 7만3198㎡ 규모의 원전해체연구소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시에 사업부지의 도시관리계획(연구시설·녹지) 변경을 요청했고, 시는 안건을 시 도시계획위에 상정했다.

이날 시 도시계획위가 원전해체연구소의 울산 관내 부지 5만7642㎡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원안 수용한 가운데, 부산시는 오는 30일 도시계획위를 열고 부산 관할인 나머지 1만555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다.

사업이 시 도시계획위 관문을 통과함에 따라 한수원은 조만간 실시도서를 준비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진행한다. 울주군과 기장군이 승인하고 건축허가까지 받으면 착공 전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한편 시도시계획위는 이날 남구 상개동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을 원안 수용했다.

이어 열린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일부 개정의 건을 원안 수용했다. 북구 신천동 398가구 규모의 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과 동구 일산지구 541가구 규모 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 남구 신정동 314가구 규모 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 중구 학산동 791가구 규모 주택건설사업 자문의 건은 부정형 구역계와 단절된 도로망 대책 마련, 합리적인 공개공지 배치계획 검토 등의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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