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9년 동안 1455회에 걸쳐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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