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사업투자금 명목, 1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
상태바
연인에게 사업투자금 명목, 11억여원 가로챈 5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1.06.2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연인에게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 남구의 한 커피숍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중국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에 수입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으로 갚겠다”고 속여 9년 동안 1455회에 걸쳐 1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도시철도 1호선, 정차역 총 15개 조성
  • ‘녹슬고 벗겨진’ 대왕암 출렁다리 이용객 가슴 철렁
  • 울산 동구 주민도 잘 모르는 이 비경…울산시민 모두가 즐기게 만든다
  • [창간35주년/울산, 또 한번 대한민국 산업부흥 이끈다]3년뒤 가동 年900억 생산효과…울산 미래먹거리 책임질 열쇠
  • 제2의 여수 밤바다 노렸는데…‘장생포차’ 흐지부지
  • [울산 핫플‘여기 어때’](5)태화강 국가정원 - 6천만송이 꽃·테마정원 갖춘 힐링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