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한 김 원내대표 고발건을 울산지검으로 보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지난 2014년 3~7월께 형과 동생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제공받아 선거에 사용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지난 9일 이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 9일 대검에 단순 이첩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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