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사고’ 동방 전국 지사, 산안법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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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사고’ 동방 전국 지사, 산안법 위반사항 무더기 적발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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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 평택항에서 일하다 숨진 이선호씨 사망사고의 원청업체인 동방을 특별감독한 결과 울산지사를 비롯해 전국 대부분의 지사에서 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동방 본사와 울산 등 전국 14개 지사, 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업체인 동방아이포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197건이나 된다. 노동부는 이 중 108건은 사법조치하고 89건에는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사고가 난 동방 평택지사 외에 울산 등 다른 13개 지사에서도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한 사례가 여러 건 적발됐다. 이씨는 사고 당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는데 보호구 미지급 실태 또한 다른 지사들에서 공통으로 적발됐다.

또 위험구간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가 소홀해 충돌 등의 위험도 컸다. 부두 근처 등 추락 우려가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질식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프로그램도 세우지 않았다. 노동자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보호구 미지급 등 기본적인 사항조차 지키지 않은 지사가 많았다.

노동자 안전을 위한 예산도 극히 적었다. 동방은 올해 안전보건투자예산으로 2억7000만원을 배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매출액(5921억원) 대비 0.04% 수준이다.

평택항에서 동방에 하역작업을 도급한 동방아이포트의 안전불감증도 확인됐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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