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울산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교사 A(여·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교사 B(여·25)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6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원장 C(여·53)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원장 C씨의 딸인 A씨는 지난 2020년 6월10일 손으로 음식물을 집어 6세된 피해 아동의 입에 집어넣은 뒤 피해 아동이 음식물을 입에 물고 있자 셔츠를 잡아당기고, 식판으로 배를 치며 밀어 울게 하는 등 지난해 5월12일께부터 같은해 10월5일까지 12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아동 15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아동의 다리와 허벅지를 밟거나 손목·팔 등을 누르는 등 학대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B씨는 지난해 6월8일 피해 아동이 벽을 보고 책상 앞에 앉아있게 하는 방법으로 약 20분에 걸쳐 방치해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등 19회에 걸쳐 8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교사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아동들을 보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명의 피해 아동을 학대했고,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횟수가 매우 많다”며 “일부 피해 아동은 신체적 상해를 당한 것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다른 피해 아동들 역시 상습적 학대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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