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3월부터 6월 중순까지 날림먼지 발생 위험이 높은 공사장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날림먼지 발생 사업 신고 및 신고 내용 일치 여부, 날림먼지 발생 사업 억제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 결과 사업장 11곳에서 방진막 설치 부적합, 야적덮개 미흡, 진입도로 살수 조치 미흡,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적발됐다.
군은 위반 사업장 중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가 미흡한 3곳은 개선 명령을, 억제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9곳에는 각각 경고 및 과태료 60만원을 처분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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