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울산 동구의회 부의장은 21일 울산시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가 섞인 울산시 건설잔토처리장 순환골재 불법 사용에 대해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추가 불법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울산시가 폐아스콘이 사용된 불법 순환골재를 한 쪽에서는 권장하고, 한 쪽에서는 불법으로 판단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동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폐아스콘 사용을 시가 권장했다”며 “그런데 시는 지난해 이뤄진 동구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의 폐아스콘 사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당시 이 사업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시 잔토장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폐아스콘이 포함된 순환골재 사용은 불법이라며 일반 혼합골재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울산 내 공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순환골재는 시 잔토장에서 공급된다. 시 잔토장에서는 폐아스콘과 콘크리트를 혼합해서 반출한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추가 불법 사용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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