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사용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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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사용 전수조사를”
  • 정세홍
  • 승인 2021.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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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공건설공사 현장의 폐아스콘 순환골재 불법 사용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태규 울산 동구의회 부의장은 21일 울산시가 폐아스팔트 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가 섞인 울산시 건설잔토처리장 순환골재 불법 사용에 대해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추가 불법사용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울산시가 폐아스콘이 사용된 불법 순환골재를 한 쪽에서는 권장하고, 한 쪽에서는 불법으로 판단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펼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동구 명덕호수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의 경우 폐아스콘 사용을 시가 권장했다”며 “그런데 시는 지난해 이뤄진 동구 주전생활공원 조성사업의 폐아스콘 사용은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당시 이 사업 어린이놀이터 바닥에 시 잔토장 순환골재를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시는 폐아스콘이 포함된 순환골재 사용은 불법이라며 일반 혼합골재로 계획을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울산 내 공사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순환골재는 시 잔토장에서 공급된다. 시 잔토장에서는 폐아스콘과 콘크리트를 혼합해서 반출한다는 증언도 나온 만큼 추가 불법 사용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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