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강동 몽돌보호구역 지정, 8월까지 텐트·취사·폭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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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 몽돌보호구역 지정, 8월까지 텐트·취사·폭죽 금지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1.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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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오는 8월31일까지 강동산하해변 내 몽돌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산하해변 해안선으로부터 10m, 1만8000㎡ 부지다. 해당 구간은 텐트 등의 설치와 취사행위, 폭죽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북구에 따르면 최근 행락객 증가로 쓰레기 투기와 불법주차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강동 해변 일대에서는 100ℓ 기준 하루 평균 20포대 가량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와 관련 북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몽돌보호구역을 지정·운영했다. 올해는 이른 시기부터 몽돌해변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지난해보다 2주 가량 앞당겨 몽돌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북구는 해변 이용객들이 보호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지점마다 홍보깃발을 설치했다. 또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를 현장 지도 및 계도할 계획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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