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용암리 지주 및 주민들과 (구)용암 도하일반산업단지 반대위원회는 22일 시청에서 도하 일반산업단지 재심의에 따른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반대위는 “울산시가 기존 산단 승인 반려 이후에도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절차를 축소 처리하고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다”며 “산단이 조성되면 반경 2㎞ 이내 주민 2만여명이 독소가스와 환경오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현재 심의과정 1단계만 남겨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산단 조성으로 인한 산림 등 자연환경 훼손도 문제지만, 사업 시행사의 자금력이 부실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도하 일반산단 사업계획은 A사 등 6개사가 용암리 산89 일원에 46만7000㎡ 규모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 4월 접수됐다. 앞서 같은 장소에 비슷한 규모로 추진됐던 용암 일반산단 등 개발사업은 주민반대와 보완사항을 충족하지 못해 3차례나 반려된 바 있다.
이후 사업 시행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지난해 말 산단계획 재상정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시는 사업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부서별로 사업 시행사에 보완서류 제출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서 3차례나 반려됐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안할 순 없다. 사업계획이 정식으로 접수돼 이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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