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미포산단 입주 기업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사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폐자동차 파쇄 잔재물로부터 에너지를 회수하는 재활용업(스팀생산)을 영위하는 A사는 지난 2014년 환경부로부터 폐기물 처리업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은 뒤 미포산업단지에 입주했다.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A사가 산단 입주 불가업체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라고 판단해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A사는 스팀생산 사업을 시작했다.
A사는 2018년 10월 울산시에 기존 시설을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서 에너지 회수시설로 변경하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 허가 신청을 했지만 울산시는 A사의 사업을 폐기물 소각업으로 보고 미포산단 내에서 폐기물 소각업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시설 설치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업을 폐기물 처리업으로 볼 수 없고, 배출시설 설치 허가는 기속 재량행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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