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북구 진장·명촌지구 파산’ 조합원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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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북구 진장·명촌지구 파산’ 조합원 손 들어줘
  • 정세홍
  • 승인 2019.11.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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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합장 항고 기각 판결
파산 이후 꾸려진 비상대책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힘 실릴듯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 관련(본보 지난달 28일 7면 등 보도) 법적 다툼에서 항고심 재판부도 기존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A씨의 상고 여부가 주목된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18일 조합장 A씨가 제기한 진장명촌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파산 관련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항고 기각 사유에 대해 지난 1월말께 울산지방법원이 내린 1심 결정 이유와 같다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상태가 해소될 예정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재판부에 “평창토건과 소송중이며 이를 통해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의 파산 원인이 소멸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파산을 선고하며 “조합이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300억원 이상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데 기존 시공사는 이를 감당할 능력이 부족하고 조합 역시 시공사에 대한 재단채권 규모가 39억원에 불과해 이를 모두 변제받는다 해도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다”고 했다.

항고가 기각되면서 파산 이후 꾸려진 비상대책위원회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정상화 움직임에도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파산 이후 조합원들은 지난 6월 비대위를 꾸리고 조합운영진 전면 교체,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 등을 위한 조합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조합 정관은 조합원 교체와 임원 선출, 정관 개정 등 주요 안건 처리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6월 이후 580여명의 지주·조합원 동의를 받았으나 파산 선고 당시 전체 조합원 1600여명의 50%에는 아직 미치지 못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조합총회 열려면 조합장 승인을 통해 총회 소집을 하게 돼 있다. 만약 50% 동의 받아 총회 개최 요구를 하더라도 현재 조합장은 총회를 열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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