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현재까지도 이 사안에 대해 “확인할 내용이 없다”며 언급을 삼가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임기가 채 10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이번에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먼저 이 부회장의 경우 수감생활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보다는 가석방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전국 교정시설로부터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명단을 받았는데, 여기 이 부회장이 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온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기준을 복역률 60%로 삼고 있으며 이 부회장은 이달 말이면 형기의 60%를 채운다.물론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깜짝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사면을 받으면 취업제한 등 각종 족쇄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도 한층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 꾸준히 건의해왔다. 경제 회복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도약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문 대통령 역시 이 부회장의 사면을 통해 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절차에 따른 가석방이 아닌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른 사면을 할 경우 시민단체나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재벌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임기 막바지 문 대통령이 국민 통합차원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선 두 전직 대통령 중 이번 광복절에 우선 박 전 대통령만 사면하지 않겠느냐는 순차 사면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근 지병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도 사면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금이나마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권의 전통적 지지층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은 대선 정국을 흔들 카드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권 내에서는 올해 초 사면론을 거론했다가 역풍을 맞았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해 여러 대선주자가 이번 사안의 영향권 안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등 사면론과 관련해 “제가 사면심사위원장인데, 현재까지 대통령님의 뜻을 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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