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2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주군의 한 조선 관련 협력업체 정문 앞에서 퇴근하던 이 회사 간부 직원 30대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 협력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씨가 근무하는 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았지만 커미션 미지급 문제로 B씨가 고의로 일감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약 1년간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서류 봉투에 숨겨서 B씨에게 접근한 점, 급소를 집중적으로 찌른 점 등을 근거로 처음부터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신이 왜 범행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치밀·잔혹하며,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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