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풀이 삼아 낚시어선에 불지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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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 삼아 낚시어선에 불지른 60대 실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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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부둣가에 정박 중이던 낚시어선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일반선박방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의 한 부두에 있던 낚시어선에 들어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정한 직업없이 살아오면서 평소 가족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잔소리를 듣는 것에 불만을 느끼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3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또 지역의 한 사행성 게임장에서 불법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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