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산에서 유흥주점을 공동 운영하는 A·B씨는 지난 2019년 4~7월께 16~17세인 청소년 3명을 접객원으로 고용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무기한 휴업 CGV 울산동구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화촉]서범수(울산 울주군 국회의원)·황혜진씨의 아들 정운군과 김현규·최승임씨의 딸 사라양 [오늘의 운세]2026년 1월7일 (음력 11월19일·신사) 주행하던 25t 덤프트럭서 불, 무룡터널 인근도로 일시통제
주요기사 울산 공공의료 삼각거점 구축 속도 韓·伊,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공감대 파릇파릇한 생기…제철 맞은 울산 명품 부추 울산, 다차종 생산 첨단기술 확보 나서 ‘무인점포 전성시대’ 범죄 대비책 시급 “매달 150만원 줄테니…” 대포통장 모집 일당 검거
이슈포토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