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북구와 경찰이 금속노조 울산지부의 최근 대규모 인원이 모인 행사 강행(본보 7월22일자 6면 보도)과 관련, 방역과 집시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부과와 수사에 나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북구는 금속노조 울산지부가 지난 21일 오후 북구 명촌근린공원에서 개최한 ‘피와 땀 문화제’의 행사 주최측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북구청은 “당시 주최(금속노조)측이 집회 신고 인원을 99명으로 했으나 실제 행사장에 온 인원은 경찰과 확인한 결과 400명으로 파악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며 “과태료는 1차 150만원이며, 2차 위반 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구는 현재 울산북부경찰서에 당시 행사장에 집합 인원과 채증 사진 등 관련 자료를 의뢰해놓은 상태다.
북구의 과태료 처분 방침과 별개로 경찰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북부서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는 지자체 과태료 외에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 현재 관련 법률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찰과 북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해 집회를 하지 말아달라고 권고했으나 주최측은 강행했다.
한편 금속노조 행사는 현대자동차 협력회사 등 지역 금속노조 단위사업장에서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3시간가량 진행됐었다. 집회 장소에 의자를 가져가 배치하는 과정에서 참석한 조합원들과 경찰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