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무면허 운전중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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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무면허 운전중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7.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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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에 부딪혔다. A씨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치료 도중 숨졌다.

A씨의 유족은 출근길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A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 즉 범죄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가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이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지만 A씨의 경우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범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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