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1차의료 왕진 시범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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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1차의료 왕진 시범기관 모집
  • 석현주 기자
  • 승인 2019.11.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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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나 수술 직후 인공호흡기 부착, 정신과 질환과 인지장애 등으로 몸이 불편해서 움직일 수 없으면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동네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하는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 욕구에 대응하고자 왕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왕진 의사가 1명 이상 있는 의원이다.

참여 의료기관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진료를 요청한 경우에 왕진하고 왕진료 시범 수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범사업에서는 의사 1명당 일주일에 왕진료를 15회만 청구할 수 있으며, 특히 동일 건물 또는 동일세대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왕진료의 일부만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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